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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by 매일 건배하는 건배 2024. 1. 22.

2023년 12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 중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계획이 무엇인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7월 20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나온 계획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그 대상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하고 무주택자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자격 요건만 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와 같이 삶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어렵게 사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 이런 지원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이어야 하겠죠? ㅎㅎ. 

나이가 만 19세~34세에 해당되어야 하고,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당시에는 위 나이 범위 안에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기준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12개월 분의 월세는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건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그리고 현재 청년이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계 금액이 7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그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위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가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라면 원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여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청년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 때, 부모라고 나오면 원가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의 형제자매들 중,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청년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금액과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月 117만 원이고 재산의 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년 기준)

이 재산에는 자동차도 포함이 되니까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불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 등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月 419만 원이고, 재산의 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청년이 결혼을 했거나 미혼모, 미혼부일 경우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데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를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청년월세 제도를 통해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산다거나 90일 이상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는 군대에 가는 경우,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 다니느라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 방학이 되어서 잠시 부모님 집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는 청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반전세는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학교 기숙사나 회사의 기숙사, 하숙집, 사글세, 연세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추가로 서류를 더 내야 한다고 하니,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궁금하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청년이 거주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청년월세와 관련한 자료가 Q&A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자격요건이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PC나 모바일로 인터넷에서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하신 후에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하니 너무 좋은 제도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어느 정도의 아쉬움은 감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빨리 좋아지고 정부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면 청년들이나 소외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