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전세사기가 아니라도 전세 계약 만기 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전세입자들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제 경험을 요점만 공유할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총 3개 기관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공공기관, 연락처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공공기관, 연락처 1688-8114
- SGI서울보증 : 사기업, 연락처 1670-7000
기관마다 보험 상품을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달라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기관마다 보험금(보증료)도 차이가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연 0.128%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연 0.04%
- SGI서울보증 : 연 0.183%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보증료는 아래와 같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2억 원 × 연 0.128% × 2년 = 512,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2억 원 × 연 0.04% × 2년 = 160,000원
- SGI서울보증 : 2억 원 × 연 0.183% ×2년 = 732,000원
각 기관마다 금액이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 임차인신분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및 공인중개사날인 필수)
3.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전세계약서 상 임대인 계좌번호 기재된 서류 발급 필요) 또는 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중개사 날인필수) 또는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 계좌이체내역서로 서류 제출시 전세대출 이용하여 대출 실행 금액이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었다면 대출실행한 은행으로 금융거래확인서(임대인 이름, 계좌번호, 지급금액 모두 확인 시 인정) 요청하여 추가 제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5.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또는 민원24사이트 발급가능)
6.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도로명 모두 가능) (신분증+전세계약서지참/주민센터 발급가능/임차인 세대 외 타 세대 전입이 없어야 함)
7.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징구(주거용 표기) 단,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보증가입시 공부상 임대인의 실거주 주소 등 인적사항 필요.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1. 본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어야 함)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4.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전입세대열람내역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1.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
3.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저는 가격이 가장 저렴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했어요. 보증료가 비싼 기관(업체)은 아마도 보장해 주는 상한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정도의 금액이라서 이 기관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