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by 매일 건배하는 건배 2024. 4. 11.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전세사기가 아니라도 전세 계약 만기 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전세입자들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제 경험을 요점만 공유할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총 3개 기관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공공기관, 연락처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공공기관, 연락처 1688-8114
  •  SGI서울보증 : 사기업, 연락처 1670-7000

기관마다 보험 상품을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달라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기관마다 보험금(보증료)도 차이가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연 0.128%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연 0.04%
  • SGI서울보증 : 연 0.183%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보증료는 아래와 같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2억 원 × 연 0.128% × 2년 = 512,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2억 원 × 연 0.04% × 2년 = 160,000원
  • SGI서울보증 : 2억 원 × 연 0.183% ×2년 = 732,000원

 

각 기관마다 금액이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 임차인신분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및 공인중개사날인 필수) 
3.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전세계약서 상 임대인 계좌번호 기재된 서류 발급 필요) 또는 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중개사 날인필수) 또는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 계좌이체내역서로 서류 제출시 전세대출 이용하여 대출 실행 금액이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었다면 대출실행한 은행으로 금융거래확인서(임대인 이름, 계좌번호, 지급금액 모두 확인 시 인정) 요청하여 추가 제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5.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또는 민원24사이트 발급가능)
6.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도로명 모두 가능) (신분증+전세계약서지참/주민센터 발급가능/임차인 세대 외 타 세대 전입이 없어야 함) 
7.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징구(주거용 표기) 단,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증가입시 공부상 임대인의 실거주 주소 등 인적사항 필요.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1. 본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어야 함)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4.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전입세대열람내역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1.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
3.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저는 가격이 가장 저렴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했어요. 보증료가 비싼 기관(업체)은 아마도 보장해 주는 상한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정도의 금액이라서 이 기관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