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자동차세라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가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성격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 사회 기반 시설인 도로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므로 부담금적인 성격도 있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차량의 배기량이나 승차 정원, 적재 정량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연납 할인 혜택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자동차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배기량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업용 차량보다는 비영업용 차량의 세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1,000CC 이하의 승용차일 경우에,
영업용 차량은 1CC당 18원, 비영업용 차량은 1CC당 80원의 세금을 낸답니다.
1,600CC 이하의 승용차일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1CC당 18원, 비영업용 차량은 140원
2,000CC 이하의 승용차일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1CC당 19원, 비영업용 차량은 200원
2,500CC 이하의 승용차일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1CC당 19원, 비영업용 차량은 200원
2,5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일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24원, 비영업용 차량은 200원을 낸다고 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한 후, 위 금액을 곱해주면 내가 내야하는 자동차세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합차량은 화물의 적재량에 따라 매년 내야 하는 연세액이 다른데요.
영업용 고속버스는 100,000원, 영업용 대형 전세버스는 70,000원, 영업용 소형 전세버스는 50,000원, 영업용 대형 전세버스는 42,000원, 비영업용 대형 일반버스는 115,000원, 영업용 소형 일반 버스는 25,000원,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는 6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역시 적재량에 따라 매년 내야 하는 연세액이 다른데요.
1,000kg 이하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6,600원, 비영업용 차량은 28,500원
2,000kg 이하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9,600원, 비영업용 차량은 34,500원
3,000kg 이하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13,500원, 비영업용 차량은 48,000원
4,000kg 이하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18,000원, 비영업용 차량은 63,000원
5,000kg 이하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22,500원, 비영업용 차량은 79,500원
8,000kg 이하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36,000원, 비영업용 차량은 130,500원
10,000kg 이하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은 45,000원, 비영업용 차량은 15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제1기분, 제2기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1기분은 6. 16.부터 6. 30.까지 납부를 해야 하고, 제2기분은 12. 16.부터 12. 31. 까지 납부를 해야 해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란?
위와 같이 자동차세를 1년에 두번 나누어서 내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부르며, 자동차세를 한 번에 냈을 경우에 자동차세를 약간 할인해 주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1월 31일 이전에 한번에 낼 경우에는 4.58%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줍니다.
4.58%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니 꼭 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아껴야겠죠?
(우리 딸내미는 저에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고 하더이다 ㅠㅠ)
자동차세 연납 할인방법
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고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기나 ATM기기에서도 가능하고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납부도 가능해요.
만약 직접 은행으로 가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하시면 구청 공무원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상계좌를 알려주니까 가상계좌 번호를 받아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599-7200번 또는 1661-7200번으로 전화하셔서 ARS 납부도 가능하고요.
인터넷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요즘은 휴대폰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마트 위택스나 모바일 지로, 각종 금융기관 및 카드사 앱,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같은 간편 결제 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걷어가는 방법이 아주 버라이어티 한 것 같아요. ㅎㅎ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으나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취소된다고 하니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