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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소하는 방법(절차) 및 주의사항

by 매일 건배하는 건배 2024. 3. 10.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소하는 방법(절차)를 정리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소'가 무엇인가요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내가 A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으니 A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친족, 형제, 자매들이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술(말)로 고소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면, 고소장 표준 양식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이용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고소장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작성하려면 아무래도 편하게 작성할 수 없다보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을 1부 달라고 해서 집에서 천천히 작성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장 표준 양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냥 A4용지에 작성하셔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접수해 줍니다. 

 

반드시 표준 양식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말로 고소를 해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소는 말(구술)로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로만 고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과거에 발생했던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잘 적으려면 말보다는 글로 적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일 위에 고소인 인적사항을 적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을 적으세요.

 

그런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나 성별(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대략 몇 살인지, 인상착의는 어떠했는지 등의 내용을 고소장에 적으시면,

 

담당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그 정보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그다음 고소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피해를 당한 날짜, 장소,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피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을 적으시면 되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고소장 작성은 끝이 나는 겁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어느 검찰청, 어느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법과 규정만 놓고 보면, 고소장은 대한민국의 어떤 검찰청, 경찰서에 제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건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할이 없는 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데,

 

하루 이틀만에 이송이 되는 게 아니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섬이나 외딴 곳에 살아서 경찰서까지 거리가 멀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며, 인터넷(국민신문고 사이트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배당 절차를 통해서 담당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고소장을 읽어본 후

 

고소인 자격이 맞고, 고소장에 하자가 없다면 고소인을 경찰서로 출석시켜 고소인과 문, 답을 주고받으면서 '조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나기까지는 보통 2개월~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고소할 때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허위)으로 고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실만을 고소장에 적어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만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증거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피고소인들이 자기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인이 잘 챙겨서 고소장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해서 '나 홀로 고소'는 충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