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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및 고소하는 절차 완벽 정리

by 매일 건배하는 건배 2024. 1. 14.

사기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말인데요.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기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용어가 약간 어렵죠?

 

기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누군가를 속인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을 때,

물건을 팔았는데 그 대금을 주지 않을 때,

공사를 해주었는데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사기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고소를 해보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소를 할 때는, 내가 피고소인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우가 토끼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우가 토끼에게 "내가 땅을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줘라. 내가 거북이에게 다음 달에 1억 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이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토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및 고소하는 절차 완벽 정리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여우는 토끼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토끼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와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여우는 거북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토끼 입장에서 볼 때, 여우가 땅을 구입할 마음이 없었고 여우가 거북이에게 받을 돈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여우가 돈의 사용처나 갚을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토끼가 입증만 한다면 여우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우가 토끼에게 빌린 돈으로 실제 땅을 구입하였고,

 

여우가 거북이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사실이나 거북이가 여우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여우가 토끼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면

 

여우는 토끼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절차(방법)

그럼 이렇게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절차를 말씀드릴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를 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보통 경찰관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검찰청, 경찰청에 가시면 고소장의 양식이 있습니다만 이 양식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A4 용지에 자필로 적어서 제출해도 전혀 상관없고,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피해 경위를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나 성별(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 등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관들이 그 정보를 토대로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든요.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나 경찰관이 고소인을 앞에 앉혀놓고,

고소하는 이유와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고소장의 내용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관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소장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할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말로 고소를 해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제237조를 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구술()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아가서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검사나 경찰관이 고소인을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고소나 구술로써 한 고소의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는 보통 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하셔야 하는데,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범죄 발생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나 검사가 그 사건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켜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죠

고소할 때 주의할 사항

고소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허위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사실만을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할 때는, 입증 자료를 고소인이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의잖아요.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의 증거 자료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고소할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 막상 피해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릴 겁니다.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사전에 조언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고소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매일 신나게 건배하는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