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버스가 나를 그냥 지나쳤다?! 승객이 할 수 있는 조치는?

by 매일 건배하는 건배 2025. 2. 3.

시내버스 기사가 정거장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나간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 정리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이 뒤따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처벌 조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과태료 부과 가능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정류장에서 멈춰야 하며,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3항

→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버스 기사)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버스 기사가 승객이 분명히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을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 범칙금 및 벌점 가능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류장에서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징계 – 정직, 감봉, 해고 가능

 

버스 기사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면 운수회사는 버스 기사에게 징계(정직, 감봉, 해고 등)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기사에게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거나, 운행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노선에서 민원이 누적될 경우, 운수회사는 행정처분(운행 정지, 벌금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 기사 개인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물론, 버스 기사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만차(만석)로 인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우

→ 버스가 이미 만석이라 더 이상 승객을 태울 공간이 없다면, 기사에게 승차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기다리는 경우

→ 공식적인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기다리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3) 긴급 상황(사고,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해 정차할 수 없는 경우

→ 사고, 교통체증, 도로 공사 등의 이유로 인해 정류장에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버스가 정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해당 노선의 운행 규정상 정차할 의무가 없는 경우

→ 특정 노선의 운행 방식(예: 급행 버스) 때문에 일부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는 것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버스를 타지 못했더라도, 버스가 왜 멈추지 않았는지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승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민원 접수 방법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가 승객을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승객은 공식적인 민원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1) 버스 회사에 직접 문의하기

 

버스 차량 번호와 탑승을 시도한 정류장 및 시간을 기록한 후, 해당 버스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민원센터(국민신문고) 신고하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조사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3) 시청·구청 교통과에 신고하기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시청, 구청)에 신고하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버스 운행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하기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간 버스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 버스 기사의 정류장 무정차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범칙금, 내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만차, 긴급 상황 등)에는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승객은 먼저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운수회사나 관계 기관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되길 바라며, 승객과 기사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